공노예비 2023.04.12 11:38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 지급 문의

서설: A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B 법인의 일부 사업을 양수도 계약에 의거 이전받았습니다

         B 법인에서 넘어온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중( 학자금, 장기근속 포상등) 몆 가지가 A  법인에는 없는 복지입니다

        특정시점에 아웃소싱 되어 넘어온 직원에 한해 계약당시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음

 

논점: 1. 특정직원의 다른 복지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

         2. 기존사업부와 아웃소싱 받은 사업부간 전환배치시 복리후생비 지급 유무

         3. 아웃소싱 사업부 신규직원 채용 근무시 동일사업장내 복리후생비 차등 지급 문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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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부의 영업 양도양수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의 복지 등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체화된 상태이기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및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웃소싱이 양도한 기업의 직원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위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3. 다만 신규채용의 경웅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의해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이상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45165,  선고일자 : 1992-1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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