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소속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3년 도중 정년도래 시 지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 상관없이 지부장의 임기가 유지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이 우선이라면 회사가 촉탁계약 해지시 지부장 임기도 만료인 것인가요?
선출직 공무원처럼 3년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소속 시내버스회사입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3년 도중 정년도래 시 지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 상관없이 지부장의 임기가 유지되나요?
회사와 촉탁계약이 우선이라면 회사가 촉탁계약 해지시 지부장 임기도 만료인 것인가요?
선출직 공무원처럼 3년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인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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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18 | 841 | |
산업재해 |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 2023.04.18 | 2990 | |
노동조합 |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 2023.04.18 | 244 | |
임금·퇴직금 |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3.04.18 | 1454 | |
휴일·휴가 |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3.04.18 | 24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395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26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3.04.17 | 143 | |
기타 |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 2023.04.17 | 187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 2023.04.17 | 238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73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19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2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29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3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나 촉탁직 여부 등 근로계약의 성격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임기 유지 여부가 나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