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님 2023.04.18 15:40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직원이 물건을 들다 낑겼는데, 엑스레이결과 뼈는 이상없고, 찍혀서 4~5바늘정도 꼬맸습니다.

 

검색해보니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휴업3일까지는 ) 따로 산재신고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직원같은경우 실밥제거까지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도 14일분 조재했구요.

 

병원비는 일반(공상)으로 해서 결제했습니다

 

혹시 몰라 진단서떼놨는데, "창상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상이로부터 2주 경과 관찰을 요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친 당일은 쉬었고, 그다음날부터 병원 소독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고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B 2023.04.27 15:59작성

    보고대상이 되는 3일은 재해가 발생한 당일은 제외하고

    연속하여 3일을 휴업한 경우이며, 이때 휴업일수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포함하여 날수를 산정합니다.

     

    재해보고 방법을 3일 연속 휴업으로 변경한 취지는

    간단한 처치 정도가 필요한 경미한 재해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처럼 간단한 봉합 처치 정도만 필요하였음이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되고

    실제로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 보고는 휴업기준이고 산재는 요양기준이며

    진단 상 14일 정도의 치료(요양)기간이 필요하므로

    치료는 산재처리 또는 질문에 언급된 것처럼 건강보험 적용없이 공상(전액100%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시말서 1 2023.04.27 193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6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23.04.26 264
근로계약 고용승계 직급 문의 1 2023.04.26 287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090
임금·퇴직금 4인이하사업장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어느것으로 1 2023.04.26 473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80
노동조합 수습기간중에 휴직이된다면 수습기간이 채워지나요? 1 2023.04.26 511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야간전담간호사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3.04.26 300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일방적인 퇴사일자 변경시 대... 1 2023.04.26 651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88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13
임금·퇴직금 식대는 비과세 필수 항목이 아닌지와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가능여... 2023.04.25 855
해고·징계 출산휴가전 해고 2023.04.25 195
기타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2023.04.25 155
임금·퇴직금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4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여부 2023.04.25 199
기타 육아시간 사용 관련 미허용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4.25 202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