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뭐하지 2017.01.10 06:2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할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A직장에서 2015.07~2016.07.04.까지 근무했고, 그 후 B직장에 2016.11.~12.31동안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1. A직장은 제가 사표를 냈고, B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맞나요?

2. 이직일(퇴사일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이직일 전 18개월간 기준이라면 2015.07~2016.12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3월에 신청한다면 3월 기준으로 18개월이 계산되어  2015.9~2017.02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직일 기준이 맞다면 1년 이내에 어느때나 신청해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A와 B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봤을 때 A직장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돼있으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게 맞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4.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등 상실사유 발생시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송부해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퇴직한지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5. "사업주가 이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회사가 위치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되는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등록지의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직접 연락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ㅠ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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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8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한바 없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전 A사업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이직사업장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귀하의 퇴사일을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이직일을 어떻게 기재하는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사용자에게 꼭 이직일을 정확하게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등을 구비하여 귀하가 직접 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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