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2017.01.14 16:56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비원으로 2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하기전에 2년치 연차수당은 받았으나 퇴직후 남은10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관리사무실에서는 또 매달 제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0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자 하지만, 진짜 법적으로 이부분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포기해야하는 것이겠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면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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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는 2년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1~12.31 사이인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귀하의 입퇴사 시점에 따라 뒤의 자투리 기간 10개월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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