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신령 2017.01.15 09:52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관계로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1/10 급여를 받았더니 예상대로 총 급여(2021600) 전체에서 30% 삭감된 1415100 정도의 급여를 받았읍니다

답변해주신 글로 보아 통상임금을 적용시킨 계산 방법이 맞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ex) 12월은 총31일 근무일수18일 휴업일수8일  토요일 5일제외

#  통상임금계산 86733 x 18 + 60713(70%) x 8 = 2046898

1. 이렇게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건가요?

2. 월급명세서상에 4대보험료 공제액은 평소의 31일 근무한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같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연 차 #

   앞서 답변해주신 내용에 따라 2017 1/1 현시점에서 미 사용분 연차수당 청구시(출근율 80% 이상  연차휴가 사용 전무) 

  - 2년차 ( 2012 1/1~ 2012 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14 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 3년차 (2013 1/1 ~ 2013 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15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 4년차 (2014 1/1 ~ 2014 12/31)의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까지 미지급 연차 수당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2017년 2월까지 근무후 퇴직을 한다면 (출근율 80% 이상  연차휴가 사용 전무) 

  - 5년차 (2015 1/1 ~ 2015 12/31)의 출근율에 따른 2017년 1/1 발생한 연차수당

  - 6년차 (2016 1/1 ~ 2016 12/31)의 출근율에 따른 2018년 1/1 발생할 연차수당

 그리고 2017년 1월 2월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나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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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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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수와 휴업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12월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시면 됩니다.

    2. 5년차와 6년차 역시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017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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