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근로계약서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때,
A의 부업무를 주업무로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으로
A가 기존의 주업무는 물론 부업무도 주업무의 일부로 업무수행 하는 경우
최초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가 근로계약서상에 주업무와 부업무를 나눠서 부여받았을 때,
A의 부업무를 주업무로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으로
A가 기존의 주업무는 물론 부업무도 주업무의 일부로 업무수행 하는 경우
최초 근로계약서의 효력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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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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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주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분리하여 종사하여야 할 업무로 명시했음에도 주업무 이외에 부수적 업무가 주업무로 변경되었다면 이를 주업무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업무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그에 따른 임금등의 변동이 없다면 법적으로 이전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