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망한마녀 2017.01.08 20:16
수고 하십니다.
저번에 부당해고 당하였다 항의하여 없던 일로 하고는 책상을 문앞에 두고 업무에서 모두 배제 한채 징계를 받고 고립시켜 왕따시킨다 문의 드렸는데요.
사장님과 면담 요청이 예정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도저히 절 회사에 놔두지 못하겠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위로금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하고 이야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월까지만 하라 그러면 설 상여금은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국가지원금을 받는 회사라 아마 권고사직은 안하지 싶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겠지요.
허나 실업급여를 못바더라도 위로금으로 월급 3달치 정도는 받고싶습니다. 이 모든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두통보하다 철회하고 사람을 괴롭혀 자진퇴사를 강요한다 신고 하려 합니다. 신고는 최후의 방법이라 신고만큼은 안하려 하지만 계속 회사에서 더럽게 나온다면 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걸 얻으려면 어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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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의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괴롭힘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권고사직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현재 귀하의 심경이 그러하다면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하게 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사용자로부터 최대한 퇴사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을 꾀해 볼수 있습니다.
    4. 귀하와 같은 경우 퇴사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귀하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얼마만큼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가 사용자가 지불할수 있는 위로금의 크기와 비례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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