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7.01.08 23:57

. 입사일 : 2013년 7월 1일 입사

. 퇴사일 : 2016년 12월 31일 퇴사(마지막 근로일)

. 퇴직연금 DC형 가입

. 연차 : 회계년도 방식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지급하고, 임금대장상에는 12월에 기록

질의 1) 2016년도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분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 2015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2016. 1월중 지급한 연차수당인지 ? 2016년도 미사용에 따른 2017. 1월중 지급하는 연차수당인지요?

질의 2) 2013. 7. 1입사자는 2014. 12.31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합니다.

       - 이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발생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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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7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산정은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을 참고하면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시 해당 연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액 모두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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