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 입사입니다.
그러면 2011년이 1년차 2012년이 2년차 2013년이 3년차로 2013년 16개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현재 2017년 1월이 되면 18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연차 의 말이 헷갈려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입사입니다.
그러면 2011년이 1년차 2012년이 2년차 2013년이 3년차로 2013년 16개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현재 2017년 1월이 되면 18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연차 의 말이 헷갈려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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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01.15 | 814 | |
휴일·휴가 |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7.01.14 | 453 | |
휴일·휴가 |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14 | 50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 2017.01.14 | 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 2017.01.14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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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 2017.01.13 | 6371 | |
휴일·휴가 |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 2017.01.13 | 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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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 2017.01.13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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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3 | 6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 2017.01.12 | 29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1 | 2017.01.12 | 1248 | |
해고·징계 |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 2017.01.12 | 8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건 1 | 2017.01.12 | 340 |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로 한다면 2010.11.1.~2011.10.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1.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됩니다. 2011.11.1.~2012.10.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2.11.1.에 2년차 15일, 2013.11.1.에 3년차 16일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1.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2.1.1.에 1년차 15일, 201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3.1.1에 2년차 15일, 201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