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똥채똥 2017.01.09 10:53

2010년 11월 1일 입사입니다.

그러면 2011년이 1년차 2012년이 2년차 2013년이 3년차로 2013년 16개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현재 2017년 1월이 되면 18개 발생이 맞는건가요?

연차 의 말이 헷갈려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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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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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1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로 한다면 2010.11.1.~2011.10.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1.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됩니다. 2011.11.1.~2012.10.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2.11.1.에 2년차 15일, 2013.11.1.에 3년차 16일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1.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2.1.1.에 1년차 15일, 2012.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3.1.1에 2년차 15일, 2013,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똥채똥 2017.01.17 16:47작성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에 18개 발생이 맞는거란 말씀 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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