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사도 2017.01.09 15:27

안녕하세요?

나라도 시끄럽지만 개인적으로도 안팎으로 부산한 시간입니다.

부당정직 6개월에 대하여 중노위에서 '징계양정과다'로 승소는 했지만, 회사에서는 징계양정을 4개월로 조정하여 다시 징계하였고 복귀 직전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당시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3개월 3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퇴사하라고 압박했으나 퇴사하지 않자 원래의 직책 (마케팅매니저)와 전혀 다른 엉뚱한 직책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좌천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다시 지노위 구제신청까지 갔었으나, 각각 재징계에 대하여 최초 인지한 시점과 최초 대기발령이 내려진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도과로 각하되었고,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급여가 삭감된 것이 아니며 대기기간 중 다른 업무를 줄테니 출근하라는 회사의 문자통보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명령이니 일단 따르겠다는 문자를 제가 보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사상 부당징계(4개월 정직)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할 계획인데, 나머지 3개월의 부당대기발령과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동 민사소송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회사의 징계 자체가 해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고용관계 하에 있는 동료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사실을 노동위원회 제출용으로 차후 조작한 증거 및 당초 징계위원회 심의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가 최근에야 확보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부당한 정직징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계획이며, 그에 따르는 대기발령과 전직이 모두 이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는 것 역시 회사로부터 받은 문자 및 이메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 부당징계 및 대기발령, 그리고 전직을 묶어서 민사로 다투는 것이 좋을지, 일단 부당징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로 취소 확인을 받고 나서 노동부에 나머지를 다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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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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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정의의사도 2017.01.17 14:28작성
    일단 변호사님과 상의 후 상기 일련의 징계가 동일한 원인에서 기인된 것이고, 회사 측에서 명시적으로는 대기발령과 전직 등이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 측에서 기존 징계 관련 노동위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는 언급과 함께 (승소 당시) 복귀할 경우 자리도 없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협박을 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으므로 묶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자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를 올린 후 따로 삭제가 되지 않아서 밑에 부가하여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7.01.18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징계에 관한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입증가능하다면 부당정직무효확인소송에서 이를 다뤄 부당정직 무효 판정을 이끌어 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대기발령과 정직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사항이라고 하여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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