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요 2017.01.06 01:00

3개월 수습기간동안 상황을 봐서 연봉협의를 다시한다는 말을 믿고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 12월 재계약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재계약 협의 자리에는 경영지원팀 부장님과 함께 진행하였고 제 거부의사를 사장님께 전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 퇴근직전 팀장님과 면담을 하였고 "급여에 관해 생각이 확고하니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단, 나 말고 경영지원팀 부장님과 상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언지도 없어 부장님께 문의드리니 사장님께서 직접 면담 하신다 하셨다. 기다려라 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고

네이트온이나 지나치는 자리에서 부장님께 몇번을 문의 드려도 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어제 사장님께서 잊으신거 같다고 문의 드리니

부장님께서 내일 내가 사장님께 여쭤보겠다. 하였지만 면담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계약 거부 이후 면담이 잡혀있다니 혹시나 하는 희망감에 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 인데, 주변에서는 자동 계약연장으로 생각하는거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토요일 면접을 잡아놨는데 이 곳에서 당장 출근가능하냐고 물으면 전 승낙하고 싶습니다.


요약)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은데 계약만료 사유로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같은 업무를 보던 사람들도 다 퇴사하고 인원충원은 한달 이전부터 하고 있다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업무를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퇴사시 인수인계로 발목 잡힐까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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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등 근로조건의 협의를 이유로 근로계약만료일이 경과된 상황인데,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귀하와 근로계약 갱신을 협의중이라며 귀하의 사직에 대해 난색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귀하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하였다 주장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겠습니다만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이전에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퇴사일정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등에 최선을 다하되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일정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퇴사를 미룰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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