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 2017.01.06 10:27

저는 현재 전체 구성원이 24명(파트너 오너 9명, 직원 15명)인 특허법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는 매년 연초에 당해 본인이 사용 가능한 연차에 대하여 관리부서로부터 메일로 고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별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던 연차라 크게 의문을 갖지 않았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저는 2010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현재(2017년 1월 6일 기준)까지 근속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입사일 기준 최초 2년까지 15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2년 단위로 1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만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제 연차는 18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회사 관리자에게 상기 내용을 문의한 결과, 회사에서는 최초 3년동안 15일의 연차발생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2년 단위로 1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 연차는 17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렇게 연차발생기간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회사의 처우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1년을 회계연도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0.12.6.~12.31 사이 기간은 0년차, 2011.- 1년차, 2012-2년차, 2013-3년차,2014-4년차, 2015-5년차, -2016-6년차로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가산연차휴가를 고려하면 17일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2017년 1월 현재 6년차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0.12.6.~2011.12.5.- 1년차 15일(2011.12.6. 발생)
    20111.12.6~2012.12.5.- 2년차 15일(2012.12.6. 발생)
    2012.12.6.~2013.12.5.- 3년차 16일(2013.12.6. 발생)
    2013.12.6.~2014.12.5.- 4년차 16일(2014.12.6. 발생)
    2014.12.6.~2015.12.5.- 5년차 17일(2015.12.6. 발생)
    2015.12.6.~2016.12.5.- 6년차 17일(2016.12.6.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5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5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16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3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898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5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7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90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47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39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4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7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7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5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03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3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