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햇수로 5년 된 직원이
1월 26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모두 지급 해야 하나요?
입사한지 햇수로 5년 된 직원이
1월 26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모두 지급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2 | 375 | |
임금·퇴직금 |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 2017.01.12 | 765 | |
임금·퇴직금 |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 2017.01.12 | 41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2 | 613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 2017.01.12 | 89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 2017.01.12 | 251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 2017.01.12 | 1187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 1 | 2017.01.12 | 1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1.12 | 3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 2017.01.12 | 547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 2017.01.11 | 243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7.01.11 | 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 2017.01.11 | 948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 2017.01.11 | 972 | |
기타 |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 2017.01.11 | 287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17.01.11 | 78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 2017.01.11 | 555 | |
임금·퇴직금 |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 2017.01.11 | 2703 | |
휴일·휴가 |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 2017.01.11 | 8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무일수 1 | 2017.01.11 | 3991 |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만큼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