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준비중인 직장 남 입니다.

해외 이민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학을 2년간 가려고 하는데 육아휴직을 두아이 각 1년씩해서 총 2년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이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해서요


1. 2년 유급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해외 2년제 컬리지입학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나요? 물론 와이프도 같이갑니다.

    비용절약을 위하여 매달 지원금은 받으며 학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 캐나다 컬리지를 가려는데 현지에서는 학생비자로 학업을 하는 경우 주20시간 공식적으로 part time job을 통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법에는 문제가 될까요? (15시간 이하면 괜찮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3. 캐나다 학생신분일 경우 방학때 full time job으로 주 40시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역시 국내법에 위반인가요?


4. 위 2,3번이 위법일시에는 무급인 코업신분으로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이라 주장하고 휴직 중에 불가피하게 해외 유학을 간다고 한다면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육아휴직 부여자체가 안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목적 자체를 심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는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3.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중 소득의 발생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영유아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으로 명시하여 일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육아휴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용보험법 제 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확보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이 되는데 적발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 62조에 따라육아휴직 급여의 반환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4. 무급으로 근로에 종사할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오픈되는 경우(급여는 없으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업무)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육아목적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등)가 있는 만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17.01.20 1379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9
임금·퇴직금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20 1914
임금·퇴직금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7.01.20 1975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2017.01.20 1721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203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2017.01.20 758
근로시간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2017.01.20 1583
해고·징계 직원 근태불량 1 2017.01.20 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1.20 588
최저임금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9 150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임금·퇴직금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2017.01.19 46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2017.01.19 25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2017.01.19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2017.01.19 208
임금·퇴직금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2017.01.19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