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호봉승급이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봉변동없이, 급여가 2년째 그대로입니다.
인사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을경우 호봉승급을 이야기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호봉승급이 1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봉변동없이, 급여가 2년째 그대로입니다.
인사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을경우 호봉승급을 이야기해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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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조기출근 1 | 2017.01.20 | 1192 | |
근로시간 |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17.01.20 | 1379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9 | |
임금·퇴직금 |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0 | 1914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7.01.20 | 197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7.01.20 | 1721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 2017.01.20 | 758 | |
근로시간 |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 2017.01.20 | 1583 | |
해고·징계 | 직원 근태불량 1 | 2017.01.20 | 1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1.20 | 588 | |
최저임금 |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9 | 150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6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임금·퇴직금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 2017.01.19 | 466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 2017.01.19 | 25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 2017.01.19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 2017.01.19 | 208 | |
임금·퇴직금 |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 2017.01.19 | 299 |
1.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통상의 정규근로자들이 업무의 내용과 업무책임성등에서 차이가 없고 별도로 해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별도의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준하여 호봉승급등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규정상 호봉승급의 적용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호봉승급의 내용에 따른 임금과 각종 수당등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