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연차갯수 및 계산식
본인근무년수
2011년 3/27일 입사 - 2017년1월11일 현재 근무중
문의2 기존 봉급 산출방법이 맞는지요?
본인의 직무: 시설관리직 24시간 격일제 근무
임금 : 기본급 : 18H *15일- 270시간 : 1,795,500원
야간수당 : 4H*15일*50%= 30시간 : 304,500원 (휴가비 보너스,자격증 수당 없습니다)자격증3개 선임
문의1 연차갯수 및 계산식
본인근무년수
2011년 3/27일 입사 - 2017년1월11일 현재 근무중
문의2 기존 봉급 산출방법이 맞는지요?
본인의 직무: 시설관리직 24시간 격일제 근무
임금 : 기본급 : 18H *15일- 270시간 : 1,795,500원
야간수당 : 4H*15일*50%= 30시간 : 304,500원 (휴가비 보너스,자격증 수당 없습니다)자격증3개 선임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최대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17.01.20 | 1379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9 | |
임금·퇴직금 | 흡수합병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20 | 1913 |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 2017.01.20 | 1975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여부 1 | 2017.01.20 | 1721 | |
비정규직 |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 2017.01.20 | 203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회사관리자의 성희롱... 1 | 2017.01.20 | 758 | |
근로시간 | 평일에는 7시간30분, 토요일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연장수당은? 1 | 2017.01.20 | 1583 | |
해고·징계 | 직원 근태불량 1 | 2017.01.20 | 1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1.20 | 588 | |
최저임금 | 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9 | 150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60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임금·퇴직금 | 생리휴가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건 1 | 2017.01.19 | 466 | |
기타 |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 2017.01.19 | 42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급여계산 관련 1 | 2017.01.19 | 25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에 대한 질의 1 | 2017.01.19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서 다른곳에서 일하고 받은 금액도 포함되나요? 1 | 2017.01.19 | 208 | |
임금·퇴직금 | (긴급 답변 요망) 임금관련 1 | 2017.01.19 | 29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7.01.19 | 945 |
1.시설관리직이라고 하셨는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인지? 여부와 귀하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정보가 있어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