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buk 2017.01.04 09:28

- 피해발생 일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와 장소 :
2016년 12월 28일 오후 5시경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부터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2016년 12월 16일 오후 경으로 생각됩니다.(일자 및 시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남자연예인 몸캠 뉴스를 보고 ‘000 씨 요즘에 이런거 돌아댕기는데 본적이 있나, 요즘 젊은 놈들이 일은 안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28일 오후 5시경 면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저에게 본인이 주말에 그게 어떤건지 찾아보고, 아주 기분 나빴다며 제가 성희롱 했다고 했습니다.
12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밑에 있는 직원에게 성희롱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그럼 그거 인사부에 신고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였다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성희롱‘ 했다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났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준것도 아니고, 언론에 떠도는 뉴스를 보고 언급한 것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억울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 입니다.

-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현재 인사부에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희롱을 했다는 오해와 사유로, 개인적으로 엄청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고 있으며, 이게 성희롱이 될 경우 저는 책임지고 제 부서장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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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 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근로자의 행위는 다분히 성적언동이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착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희롱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귀하의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언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보여지며 이로 인해 당사자인 여성근로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여성근로자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과 다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여성근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희롱의 문제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었다 판단됩니다.
    4. 가능한 귀하의 의도를 충분히 해명하시되 가급적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당사자와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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