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인원에 대한 사고가 접수 되어 산업재해 조사표를 현장 안전관리자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하도급업체 인원입니다. 1. 사업장 정보란 사업장명에 재하도급업체명을 실질적으로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판단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장인원에 대한 사고가 접수 되어 산업재해 조사표를 현장 안전관리자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하도급업체 인원입니다. 1. 사업장 정보란 사업장명에 재하도급업체명을 실질적으로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판단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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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 2017.01.11 | 83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계산 1 | 2017.01.10 | 12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 2017.01.10 | 1558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10 | |
기타 |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 2017.01.10 | 106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 2017.01.10 | 3669 | |
임금·퇴직금 |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 2017.01.10 | 17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 2017.01.10 | 507 | |
고용보험 |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 2017.01.10 | 7741 | |
해고·징계 | 계약직 부당해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1 | 2017.01.10 | 2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1.10 | 1802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문의 1 | 2017.01.09 | 522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17.01.09 | 33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 2017.01.09 | 2556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 2017.01.09 | 562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관련 1심과 2심의 차이 1 | 2017.01.09 | 722 | |
해고·징계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리종사원 해고의 방법 1 | 2017.01.09 | 330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유효여부 1 | 2017.01.09 | 41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7.01.09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1 | 2017.01.08 | 863 |
사업장명은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사업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하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재해 발생 근로자에데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업종등록한 전문건설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나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특정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설산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