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 2017.01.04 11:26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7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중입니다. 평일 주 5일 일하고 있고요. 휴게 1시간빼고 9시간 30분 근무합니다. 급여가 140만원인데 세금전 임금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참고 2016년 기준 임금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맞는금액이라면 혹시 2017년 기준으로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산방법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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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30분 주 5일 근무시 1주 47.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평균 약 2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 한달에 35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7.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이면 약 32.5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가산율 50%만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32.5시간에 ×0.5배를 적용하면 약 16시간의 가산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57시간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549,71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17년의 경우 6,470원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면 1,662,79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140만원과의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바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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