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근로자가 주말만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56조가 해당이 되는지요.
예 ) 기본시급이 10,000원이고, 주말만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주말만 근로를 한다고 하면,
이 근로자에 대한 시급은 주말로 적용되어 15,000원인지요, 아니면 기본시급이 적용되어 10,000원인지요.
또한 이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8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을 50% 가산(15,000원)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일용근로자가 주말근로하면서 연장근로까지 한 경우
예) 기본시급이 10,000원이고, 실질적인 휴일임에도 요청에 의해 근로하고, 추가근로까지 했다면,
이 근로자에 주말시급은 15,000원(10,000+10,000*50%)이고, 주말연장근로 시급은 20,000원(10,000+10,000*50%+10,000*50%)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실제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이 주말이라면 해당 주말은 단순히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1일 10시간 근로제공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만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만 5천원을 적용하여 시급계산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주말이 근로계약상 근로일일 경우 추가로 주말을 휴일로 보고 휴일가산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한날 불가피하게 일용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평일인 일용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정한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근로시켰다면 10시간 전체가 휴일근로로 10시간×1만원×1.5배=15만원에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가 추가 가산적용됩어 1만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외에 총 16만원의 해당일 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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