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itrah 2017.01.02 13:31

저는 해외 지사에 파견을 나오면서 이사직으로 승진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올  당시 본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지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파견을 나온지는 1년이 되었는데 최근 본사 지분정리로 인하여 경영진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임금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로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 이사비용과 가족 이주 비행기 ticket 그리고 해외 월세(2년치 선불)에 대한 비용 정리인데

이사 및 ticket 비용은 파견 2년전 퇴사는 100%, 2년 이상  3년이내인 경우 50%를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월세는 월 단위로 급여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도 자진 퇴사에 해당되어 이주비용을 모두 본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의무재직간 설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반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용자의 임금 삭감 요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일정부분 비자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비변상의 의무를 정한 해당 조건도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역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즉 채용 당시 약속하거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액보다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이직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의무재직기간 설정에 따른 실비변상 약정의 경우 꼭 삭감된 임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야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이 이뤄져 2개월 이상 삭감된 임금을 받고 이를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조리종사원 해고의 방법 1 2017.01.09 330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유효여부 1 2017.01.09 418
휴일·휴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7.01.09 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출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1 2017.01.08 8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6
임금·퇴직금 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8 296
근로계약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2017.01.08 911
휴일·휴가 회사 유급휴일일 교대근무자 특근 적용관련 1 2017.01.08 962
근로계약 갑자기 임금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1 2017.01.08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26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375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세금제하고 지급한... 1 2017.01.07 13167
해고·징계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7.01.07 5867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활동 문의드립니다 1 2017.01.07 32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3 2017.01.06 34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0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6 384
임금·퇴직금 퇴직 후 마지막 임금에 대한 소득세 문의 1 2017.01.06 380
해고·징계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2017.01.06 687
임금·퇴직금 국내 채용? 해외 채용? 1 2017.01.06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