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일만가득하길 2017.01.03 06:42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변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워크샵, 출장, 교육훈련을 한경우 의무재직기간이 있으며, 의무재직기간중 퇴사시 변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장, 교육훈련비, 워크샵등 발생한 총비용*근무개월수 / 의무재직기간 = 변상금액

위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변상 책임이 진짜 있는건가요?

워크샵은 거부할수도 없는부분인데요.

의무 재직기간 내 퇴사하면 워크샵, 출장, 교육훈련비 전액을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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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워크샵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입니다. 의무재직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임금의 반환을 약정할 경우 이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출장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 외부로 이동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귀하가 지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추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를 반환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비가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와 무관하게 외부 근무의 성격에 따라 주어지는 수당의 형태라면 이는 임금입니다. 의무재직간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이를 반환하는 것은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실제 직무상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자가 지출한 비용(강사 섭외, 교육경비등)에 대해서는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의 반환을 약정했다면 근로자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교육시간이 사용자가 지시하여 의무적으로 행하여 지고 이에 대해 지급된 해당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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