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사 2017.01.04 01:14

사학연금 가입자가 계약종료 이전에 (1년 미만), 해고를 종용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년 계약 종료 시점에서 다시 재계약을 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을때, 사측에서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종용할 경우,

즉시 해고가 아니라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받고, 1년 미만근무로 퇴직금(사학연금은 기여금으로 낸 퇴직 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해고로 인해 퇴직일시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x1년 1월 1일 ~ x1년 12월 31일자 로 1년 계약 사학연금 가입을 한 사람이 10월 초에 사측에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더 이상 재계약 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을 때, 사측에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10월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1개월 이전에 해고통보를 한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조기계약종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며, 11월~12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해고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할 경우,  이 근로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와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입장이 달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구제 신청을 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해고로 인한 퇴사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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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이전 조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하며 그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일뿐 이미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를 사유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조기계약 해지를 해고로 보고 조기계약종용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신후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조기계약 해지가 정당한 해고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 당한 날(사용자가 통보한 조기계약종료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일인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계약시작일이 1월 1일이라면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사학연금부담금을 일시금으로 하여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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