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dguy 2017.01.06 17:26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0일까지 근무 후, 마지막 임금 관련하여 소득세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봉 3.000만원에 연차 관련 내용 지급 받아
총 306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요,
소득세의 항목으로 38만원, 건강보험료 정상으로 16만원이 공제가 되었는데
건강 보험과 소득세가
지난 작년 5월 월급이 상승됨에 따라
미지급 되었던 부분이 공제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부분이 맞게 적용된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적용된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소득세로 38만원의 내역이 한번에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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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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