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6.12.29 15:02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때 식대(비과세), 차량유지비(비과세), 교통지원비(과세) 항목이 반영해야하는건지

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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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수당의 포함 유무는 과세, 비과세 여부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 수당이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4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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