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라 2017.01.02 10:5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 상담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조건이 1년이내 2달이상 지연되어야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3월부터 월급이 1개월미만씩 꾸준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20일인데 8월 월급은 9월 13일

9월 월급은 10월 18일

10월 월급은 11월17일

이런식으로 월급이 3주씩 지연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폐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한정보를 직원들은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거래처와의 상황을 다 아는데요..)

9월에 퇴사한 직원은 아직도 퇴직금과 밀린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사전회사의 재산에  직원들이 회사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걸수 있나요?

월급을 비롯해 직급비, 인센, 상여금,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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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로서 귀하의 경우처럼 1개월 미만으로 연체하여 지급한 경우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우려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시 청구권이 발생하는 만큼 이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 임금인 상여금과 성과급, 직급비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절차를 통해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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