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다리 2017.01.05 14:41

주말수당에도 휴게시간이 적용되는지와 적용된다면 법조항 문의합니다
주말에 토일 12시간씩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이 어느정도인정되는건지 문의합니다
평일에 본사근무시 9:00-17:00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출장시 토요일에 12시까지 정상근무로 처리해 수당이없는데 가능한건지 문의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추가수당이 다른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하루 12시간근무로 주 7일제인데

하루 휴게시간적용 평일기준 3시간 추가수당으로 해서 추가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지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둘중하나만 받아야 하는거라면 차이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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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평일 소정근로일이나 주말의 휴일근로나 1일 4시간 근로제공시 30분, 8시간 근로제공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한다면 점심시간 등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고 6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여 휴게시간 없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거나, 오후 5시 근무종료 후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1일 12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일 연장근로는 3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이 되구요)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와 7일째 근로 자체는 모두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날 근로한 것으로 휴일근로(혹은 특근)가 됩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며, 토, 일 근로 전체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거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휴일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를 산정해 보면 월요일~금요일 1일 3시간 연장근로×주 5일= 15시간×1.5배= 약 22.5시간, 토요일 11시간+일요일 11시간등 총 22시간×1.5배= 33시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초과 한 각각 3시간씩 6시간×0.5배= 3시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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