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구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10~40만원까지 매월 다릅니다.
퇴사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받은 부분도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가구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10~40만원까지 매월 다릅니다.
퇴사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받은 부분도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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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