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rd90 2017.01.06 11:25
안녕하세요~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2015년 만기근무로 발생한 연차 15일을 12월1일~21일간 사용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 기본급+교통비(모든사람이같은금액받음)+업무비(주임으로서 받는 직책금)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는데요. 연차사용일 동안의 임금의 경우 기본급/31*21로 일할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직책비를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하고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취업규칙에 관련한 것을 살펴보면 실제근로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 제수당의 경우 전월 21일에서당월20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낸것이 만기에 따른 유급휴가인데 적용을 받아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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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업무비의 경우 직책수당의 성격을 띄는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직책수당을 추가한 통상임금 월 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총액(기본급과 업무비)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토요일 유급휴일일 경우 244시간)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만큼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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