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28 09:35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급여변경으로 인하여 문의합니다.


2016년 기본급+식대+상여(1년기준÷12)+포괄연장근무(10시간) 으로 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17년 기본급+식대+상여(1년기준÷12)로 하여 포괄연장근무 자체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최저시급반영시 총금액이 많이 상승하여)

이 경우도 동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걸로 봐도 무방한가요...


※ 포괄연장근무(10시간)을 삭제한 배경으로 2016년 1년 기준으로 연장근무(야간or주말or공휴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시근무/정시퇴근으로 업무 진행



상황 한줄요약 : 2017년 최저시급 반영시 급여가 많이 올라가니 굳이 발생하지도 않는 OT관련한 부분 항목을 삭제함.

                         (총 급여 대비 2만원 가량 인상되는 모양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연장근무 수당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임금항목이 없어지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4 421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1
해고·징계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2017.01.04 505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21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1115
임금·퇴직금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2017.01.04 151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3
근로계약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7.01.04 649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64
임금·퇴직금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2017.01.04 226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2017.01.04 1552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382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78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6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2017.01.04 8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7.01.04 563
해고·징계 사학연금 가입자 1 2017.01.04 2657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1188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