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 대해
근로시간 |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 2017.01.05 | 323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 2017.01.05 | 384 | |
휴일·휴가 |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 2017.01.05 | 2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05 | 3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4 | 421 | |
기타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 2017.01.04 | 711 | |
해고·징계 |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 2017.01.04 | 50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 2017.01.04 | 222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1115 | |
임금·퇴직금 |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 2017.01.04 | 151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근로계약 |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 2017.01.04 | 649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 2017.01.04 | 1464 | |
임금·퇴직금 |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 2017.01.04 | 226 | |
최저임금 |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72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 2017.01.04 | 1552 | |
휴일·휴가 |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 2017.01.04 | 2384 | |
기타 |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 2017.01.04 | 1178 | |
여성 |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 2017.01.04 | 366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 2017.01.04 | 820 |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따라 적용됩니다.
문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계약에 따라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가 온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업무시간에 개인적으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료 배포한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반해야 하며 귀하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면서도 이를 행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고소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어렵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실제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무료채팅 프로그램의 제작과 SNS 및 포털을 통한 무료배포가 실제 사업장의 영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