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령령이 2016.12.29 00:57
저는 전기관련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위로 오야지 한명 있고 같이 일하는 사림해서 8명정도 됩니다
5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엔지니어 회사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산재보험.의료보험.등등은 내주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달 말에 자격증 공부좀 할려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당으로 일한 날 만큼 버는데 엔지니어 회사에서
제 위 오야지 한테 입금 해주고 다시 오야지가 저 한테 입금해 주는 시스템 입니다 평균 200~250만원 사이 버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도 퇴직하면 퇴직금을 엔지니어 회사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년동안은 엔지니어쪽 일만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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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무상담 2016.12.30 01:41작성
    원청과 하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 상담소 2017.01.0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엔지니어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대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취득신고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엔지니어 사업장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을 사용자인 엔지니어 사업장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엔지니어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근로제공에 따라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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