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적이 2016.12.29 01:35
상실신고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속 미루다가 고용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사업장에서 이직신고가 되지 않으니 급여받은 통장가지고 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 고용센터에 급여통장 내역만 가져가면 별다른 절차없이 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제가 청구하러 가면 현장에서 바로 회사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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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을 통해 이직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그에 따른 해고 통지서나 근로계약서, 사직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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