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나라 2017.01.04 10:34
안녕하세요.

현장인원에 대한 사고가 접수 되어 산업재해 조사표를 현장 안전관리자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하도급업체 인원입니다.
1. 사업장 정보란 사업장명에 재하도급업체명을 실질적으로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업체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요?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판단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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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명은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사업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하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재해 발생 근로자에데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업종등록한 전문건설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나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특정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설산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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