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빈 2017.01.04 12:12

호텔 프론트야간 당직 

실제 휴게시간 없어 수면불가 cctv있음  야식은 라면정도 주방가서 끓이고 프론트에서 먹기 가능

계약서에는 (저에게 따로 주지않아 잘 기억은 나지않으나) 2시간 적혀있었습니다.

2016년 3월14일 입사 주5일 근무시간 22시~08시 3월14일~6월14일 3개월 수급계약 급여:150만원

3월 - 10일 근무 / 급여:887,570(세전기준 작성)

4월 - 24일 근무/ 급여:1,524,624

5월 - 21일 근무/ 급여:2,062,949 (4월보다 근무일수가 적지만 많이 받은이유는 감찰이와서 연장수당지급)

●6월 부터 재계약  한달중 15일 근무  근무시간 22시~09시 급여:180만원(구두계약)

몇주뒤에 계약서 사인해 달라고 와서 작성지를 보니 내용은 좀 이상했지만 180만원이 적혀있어서 사인했습니다.

6월- 16일 근무 / 급여:1,800,000

7월 - 15일 근무/ 급여:1,800,000

8월 - 15일 근무/ 급여:1,800,000

9월 - 16일 근무/ 급여:1,800,000

어째서 15일 근무와 16일 근무가 급여차이가 없냐고 물어보니 쉬는날이 많아서 무급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랍니다.

무급이 무슨소리인지 내가 주5일 근무자가 아닌데 왜 주5일 처럼 계산을 하는건지, 그렇게 무급으로 다 쳐버리면 180만원도 안나올텐데 그럼 왜 15일은 180만원을 지급한건지 물어보니, 그건 구두로 180만원은 주기로 했으니까 랍니다. 

알고보니 계약서가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이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면 그 한장을 회사가 들고가고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정당한 부분과 부당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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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까지는 1일 10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잡혀 있다면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밤 10시에어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하게 될 경우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언제로 설정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사용자와 약정한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휴게시가니 없다고 주장할 경우 1일 11시간×15일=165시간의 실근로, 주휴 33시간, 그리고 1일 3시간의 연장근로×15일=45시간×0.5배=22.5시간, 1일 8시간의 야간근로×15일=120시간×0.5배=60시간등 총 월 280.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월 1,691,41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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