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마블 2016.12.27 13:36

근무는 1년 4개월 했습니다. (차량 도장)

특별한 이유없이 한달뒤에 해고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한달 후에 해고된 상태입니다.

해고된 4일 후에 연락이 와서 작업복을 반납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해고된후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등에 해고시 작업복 반납이라는 글을 본적이 없습니다.

회사내의 취업규정을 보지 못했기 그 이상을 알지는 못합니다. 

1년 4개월일하면서 작업복 2벌 안전화2벌 받았습니다. 처음 작업복과 안전화는 1년 착용했고

그 후에 올해 추석전에 새 작업복과 신받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개월정도 착용하였고 해고된 상태입니다.

퇴사 당일날에도 별 말이 없었고 그전에 일을 구만둔 6명을 보았을때도 물건 등 을 놔두고 가면

쓰레기통에 버리기에 저도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12월 월급에서 공제한다 라고 말하는데 공제받은 월급을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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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정 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복등을 반환하기로 정했다던지하는 약정이 있다면 귀하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작업복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해당 작업복 반납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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