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리 2016.12.27 14:06

여기는 아파트 관리소 이구

3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저희가 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주간2 야간4시간)

그럼 연차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 계산할때 식대랑 야간수당 빼는거 맞나요?

그럼 급여가 1,895,350원입니다

계산공식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식은  통상급여 /275시간*9시간*연차갯수15개

이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 그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며 통상근로자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09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54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3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33
근로계약 퇴직금청구 및 연차휴가의 건 1 2017.01.03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17.01.03 2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금액에 대해서 2 2017.01.03 8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2017.01.03 1394
해고·징계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2017.01.03 577
근로계약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2017.01.03 345
휴일·휴가 퇴직자 연가보상비 1 2017.01.02 1161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5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1.02 2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2017.01.02 233
고용보험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2017.01.02 418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8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303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