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팅이 2017.01.01 18:08

저는 2015.11.02일 입사해서 2016.12.30일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말일입니다)

퇴사당일날 저만 급여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당일 저녁에 계좌로 이체해준다고 해서

(참고로 저희는 현금봉투로 급여를 받음,다른직원은 현금봉투로 다받음) 퇴사했는데

저녁8시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오히려 화를내면서 어차피 말일이 내일이니 토욜12시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토요일12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2번을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오후 6시쯤 입금을 해주었습니다.(퇴직금은 전액 미지급)

확인해보니 평소월급하고 다르게 7만원(제1일임금=69,000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니 전화연결도 안되고 지금까지도 문자보낸 답도 없습니다

제생각에는 31(토요일,근무요일 아님)일에 퇴사안했다고 하루치를 뺀것같은데 이렇게 월급을 처리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수습1개월, 고용신고는 회사처리잘못으로 1월초에 신고됨)

미지급된 1일임금과 퇴직금은 며칠을 기한을 주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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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중도 퇴사시 월 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월의 중간퇴사시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일급의 경우 재직일수에 일급을 곱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만큼을 추가 하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재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이 빠질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분은 퇴사후 14일이 지날 때 까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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