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itrah 2017.01.02 13:31

저는 해외 지사에 파견을 나오면서 이사직으로 승진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올  당시 본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지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파견을 나온지는 1년이 되었는데 최근 본사 지분정리로 인하여 경영진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임금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로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 이사비용과 가족 이주 비행기 ticket 그리고 해외 월세(2년치 선불)에 대한 비용 정리인데

이사 및 ticket 비용은 파견 2년전 퇴사는 100%, 2년 이상  3년이내인 경우 50%를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월세는 월 단위로 급여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도 자진 퇴사에 해당되어 이주비용을 모두 본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의무재직간 설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반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용자의 임금 삭감 요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일정부분 비자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비변상의 의무를 정한 해당 조건도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역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즉 채용 당시 약속하거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액보다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이직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의무재직기간 설정에 따른 실비변상 약정의 경우 꼭 삭감된 임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야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이 이뤄져 2개월 이상 삭감된 임금을 받고 이를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7.01.06 4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2017.01.06 1061
휴일·휴가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1.06 342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7.01.06 344
근로계약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2017.01.06 1450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6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해고·징계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2017.01.05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2017.01.05 309
임금·퇴직금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2017.01.05 134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7.01.05 1429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2017.01.05 4337
근로시간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2017.01.05 323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2017.01.05 393
휴일·휴가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2017.01.05 200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1.05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1.04 421
기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7.01.04 711
해고·징계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2017.01.04 505
임금·퇴직금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2017.01.04 2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