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laidek 2017.01.03 10:12

퇴직연금dc형의 납입금액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월에 연봉협상을 해서 6월부터 급여가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5월까지 급여가 100만원이고, 6월부터 12월은 1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100*5)+(150*7)=1,550만원을 12로 나눈 129.16만원이 납입금액이 되는데,

6월에 새로 계약한 연봉의 1/12인 급여 150만원보다 낮아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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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말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수도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봉적용기간으로 잡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산정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6월에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일반적 사업장이라면 이를 해당 연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1월부터 12월사이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5월까지는 기존급여액 6월부터는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총액을 구한후 이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delaidek 2017.01.03 17:1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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