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하회탈 2017.01.03 20:00


일을 하면서 허리가 더 않좋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일하던 곳에 요청해야하는 것이 있는가요??

일하던 곳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기간은 16년 02월 16일부터 16년 12월 23일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가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의사가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 맡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귀하가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줄수 없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써주면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615
임금·퇴직금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2017.01.12 902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53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90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5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47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5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8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8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1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4000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