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s561 2017.01.04 02:30
임금체불 문제가생겨 문의드립니다

작년8월에 2달가량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두달치 돈을 입금받지못하엿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냇는데 회사쪽에서 출석에 응하지않아 고소장으로 넘어가려합니다

1.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은 잘못이없고 임금을 담담하는 팀장과 결제가되지않은 상태라 회사측에선 돈을줄수없다고 하며 역고소를 한다는식으로 나오고잇습니다 어쨋든 그팀장은 회사사람이고 결제는 노동자가아닌 회사와직원의문제인데도 회사에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팀장이라는사람이 연락이두절된 상태라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회사측에서 27일에 돈을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고소해도 괜찮은건가요?

2.만약 회사측이나 팀장 둘다 고소를하려는데 고소진행도 해당감독관이 처리하나요?아님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가나요? 고소장 접수시에는 회사주소지와 대표자명을 써야한다고 들엇는데 현장근로자라 회사주소지와 대표자명을 모르는데 어떻게해냐하나요 감독관에게 알려달라고 수차례얘기해봣지만 알려줄수없다하며 진행상황에대해서도 출석을안한다 자신들도 방법이없다는 말만되풀이할뿐 정말답답합니다 정말 감독관이 노동자입장인지 회사측변호사인지알수없을정도로 태도가 불친절합니다

3.고소장으로도 임금을 받지못할시에 300만원이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도움을 준다고들엇는데 절차는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담당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끊어달라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되는건가요?

4.체불확인서는 고소장과는 상관없이 고소가진행중에도 확인서를 끊고 구조공단에서 따로 민사소송을 도와주나요?

5.소액체당금신청 소송은 어떻게하는 것이며 것또한 고소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고소를하고 벌금형만 내려질경우 돈을받을수잇는방법은 없는건가요?? 글이 너무길고 두서없여서 정말 죄송하지만 가진것없는학생에게 250이란돈은 정말 크고 꼭 필요한돈입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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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역고소라면 사용자 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형사고소가 아니라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라 사용자를 진정·고소한 행위라면 대해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고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다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등에 대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3, 5. 현재로서는 귀하의 진정 및 고소내용이 사용자의 출석 없이도 인정될만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출석없이도 임금체불 내역을 확정해 줄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계속하여 사용자의 출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출석을 미룰 경우 사건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도 귀하의 주장입증이 가능하면 체불금품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노동부에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귀하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미지급된 임금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이를 권원으로 강제집행 및 300만원 한도에서 근로복직공단 지사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정 및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발급해 줍니다.

    귀하의 진정 및 고소내용에 대한 입증자료와 주장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귀하가 보시기에 서류상으로도 사용자의 출석없이도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의 확인이 가능할 정도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계속하여 사용자의 출석을 이유로 시간을 끌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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