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평가대상이었는데, 회사에서는 1차개인평가->2차팀장평가->3차임원평가 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이라 평가대상이지만 1차 개인평가시 따로 연락을 받지못하여
개인평가에 대해 소명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고 나니 2015년 평가가 기본이 B인데 C라는 저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급여삭감됨) 회사에서 1차평가기회도 주지않고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생겼다면,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대상에 포함되는것은 아닌지요?
평가대상기간이 언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대상기간이 육아휴지 기간 이전이고 단순히 개인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육아휴직 기간일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가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명백하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법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기간이 육아휴지기간일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감독 68213-3125)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