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 2016.12.21 10:54

2015년 11월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평가대상이었는데, 회사에서는 1차개인평가->2차팀장평가->3차임원평가 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이라 평가대상이지만 1차 개인평가시 따로 연락을 받지못하여

개인평가에 대해 소명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고 나니 2015년 평가가 기본이 B인데  C라는 저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급여삭감됨)  회사에서 1차평가기회도 주지않고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생겼다면,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대상에 포함되는것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27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이 언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대상기간이 육아휴지 기간 이전이고 단순히 개인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육아휴직 기간일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가에서 배제되었다면 이는 명백하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법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기간이 육아휴지기간일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감독 68213-3125)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프롬 2017.01.03 15:50작성
    인사팀장에게 위 얘기를 하니 연락을 안준건 미안하게 됐지만 정상적으로 평가됐으며 불만이 있으면 팀장에게 얘기해보라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는게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는 팀장면담하라고 하길래 그냥 씨끄러울까봐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ㅠ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2017.01.02 418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1 2017.01.01 553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8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303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23
해고·징계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2016.12.30 548
기타 실업급여 1 2016.12.30 299
기타 복행 1 2016.12.30 169
해고·징계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2016.12.30 964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6.12.29 463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55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12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7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2016.12.29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식대, 차량유지비,교통지원비 항목 반영 여부 1 2016.12.29 291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 유무? 1 2016.12.29 1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