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입사했고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2/30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휴가분은 돈으로준다는데
저희가회계년도 정산이라 내년에 16일이 더생겨서 휴가 16일을 더간뒤 퇴사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맡고있는 일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가를 인정해주질않네요
올해 휴가 7일정도 남았구 내년에 16일이 생기는데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입사했고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2/30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휴가분은 돈으로준다는데
저희가회계년도 정산이라 내년에 16일이 더생겨서 휴가 16일을 더간뒤 퇴사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맡고있는 일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가를 인정해주질않네요
올해 휴가 7일정도 남았구 내년에 16일이 생기는데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 2017.01.01 | 3258 | |
임금·퇴직금 |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 2017.01.01 | 303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급여 1 | 2016.12.31 | 483 | |
휴일·휴가 |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 2016.12.30 | 723 | |
해고·징계 |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 2016.12.30 | 54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12.30 | 299 | |
기타 | 복행 1 | 2016.12.30 | 169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12.30 | 964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계산 1 | 2016.12.29 | 66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6.12.29 | 463 | |
임금·퇴직금 |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 2016.12.29 | 6155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 2016.12.29 | 2612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 2016.12.29 | 177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 2016.12.29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식대, 차량유지비,교통지원비 항목 반영 여부 1 | 2016.12.29 | 291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 유무? 1 | 2016.12.29 | 15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 2016.12.29 | 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16.12.29 | 26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 2016.12.29 | 4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6.12.29 | 355 |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며 퇴사일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해 통보하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후라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해당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퇴사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통보했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