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입니다.
교회 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 궁금한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보통 상시 근무자 라고 하면 교회 직원을 애기하는데 상시로 계시는 목사님은 근로자 라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관리자 1명과 행정을 맡고있는 1명 입니다. 그리고 청소 하시는 분은 용역에서 관리를 하고있고요
교회라는 것이 새벽부터 저녁늦게 까지 수시로 건물을 관리를 하는곳이라서 따로 근무시간이라고 는 없는데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어다가 저녁에 모든 일이 끝나면 출입문을 11시 쯤에 닫은거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는
새벽 4시 부터 저녁 11시까지 있다가 마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연봉으로 지급을 받는데 퇴직금은 한달 월급에 10% 를 따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퇴직할때 찾아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퇴직할때 주는것이 퇴직금 이지 매달 10% 를 따로 모아서 주는것은 퇴직할때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회 라는 것때문에 뭐라고 애기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목사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담임목사등의 지시에 따라 설교나 강의등 주제나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강의나 설교의 장소,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을 대신하여 제 3자에게 설교나 강의를 대행케 할수 없었다면 목사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급여의 10%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더 클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월급여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매월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와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