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입니다.

교회 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 궁금한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문의 를 드립니다.

보통 상시 근무자 라고 하면 교회 직원을 애기하는데  상시로 계시는 목사님은 근로자 라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관리자 1명과 행정을 맡고있는 1명 입니다. 그리고 청소 하시는 분은 용역에서 관리를 하고있고요

교회라는 것이 새벽부터 저녁늦게 까지 수시로 건물을 관리를 하는곳이라서 따로 근무시간이라고 는 없는데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어다가 저녁에 모든 일이 끝나면 출입문을 11시 쯤에 닫은거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는

새벽 4시 부터 저녁 11시까지 있다가 마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월급을 연봉으로 지급을 받는데 퇴직금은 한달 월급에 10% 를 따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퇴직할때 찾아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퇴직할때 주는것이 퇴직금 이지 매달 10% 를 따로 모아서 주는것은 퇴직할때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회 라는 것때문에 뭐라고 애기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목회자인 목사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담임목사등의 지시에 따라 설교나 강의등 주제나 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강의나 설교의 장소,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을 대신하여 제 3자에게 설교나 강의를 대행케 할수 없었다면 목사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급여의 10%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놓는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더 클 경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월급여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매월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와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액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2017.01.01 3258
임금·퇴직금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2017.01.01 303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 1 2016.12.31 483
휴일·휴가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2016.12.30 723
해고·징계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2016.12.30 548
기타 실업급여 1 2016.12.30 299
기타 복행 1 2016.12.30 169
해고·징계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2016.12.30 964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6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6.12.29 463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55
해고·징계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2016.12.29 2612
휴일·휴가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2016.12.29 177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2016.12.29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식대, 차량유지비,교통지원비 항목 반영 여부 1 2016.12.29 291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 유무? 1 2016.12.29 15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16.12.29 26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 1 2016.12.29 4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12.29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