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mnji 2023.03.21 14:54

안녕하세요 

2교대로 2주는 주간(9-6시) 2주는 (오후3-12시)근무를 하면 

주간2주는 주5일 야간 주는 토일까지 주7일 근무를 할경우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10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주말은 따로 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 교대제의 경우 시급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한 시간+가산시간+유급주휴시간 등을 모두 더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따로 존재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 등의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2.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3. 교대제라도 주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가산을 해주어야 하나,주말이라고 무조건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번인 날에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귀하의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45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698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46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00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395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199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179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689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23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21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4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21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1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1995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0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44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71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83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