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3.03.23 12:17

소정근로시간이 1일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여 45시간입니다.
만약 개인사유로 어느 날 1시간 조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9시간에서 1시간을 조퇴한 것이므로 남은 연차에서 1시간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만 포기하는 개념인지요?

 

 

현재, 노사간 특약(시설과 개별 근로자의 합의 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따른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1일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1시간 일찍 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일찍 간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만 못 받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시간에 대한 조퇴나 지각, 외출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에서 조퇴나 지각시각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697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46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00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395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199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178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689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23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2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4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21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1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1995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44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71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83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1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