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2 2023.03.23 13:42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했으며 3월17일자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가게매니저가 면담을 하자고 불러내더니 일을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리뷰가 좋지 않게 달렸다는 이유였고 가게의 오전평점이 0.01점 가량 떨어졌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이유는 딱히 없고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는 기간동안 손님과의 어떠한 트러블도 없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수있을만큼 일을 했기에 상당히 억울하였습니다.

 

가게를 나갔다가 여태 일한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 물어보기위해 다시 들어가니 가게 사장도 같이 있었고 가게 사장에게 물어보니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였고 당일 입금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10일자에 작성하였으나 제것을 따로 교부받지는 못하였고 4대보험 또한 들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교부했다는 항목이 있었던것같습니다. 해고된 다음날 가게를 찾아가서 매니저와 대화한것을 녹음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않았다는 정황이 나와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여부 : 근로복지공단에는 상시근로자가 1명으로 나와있으나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 7명가량 됩니다(파트타임)

3월10일부터 17일까지의 일한 시간대별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여 진행중이고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사업주측에서 주장하는것이

제가 해고를 당한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것처럼 말하고있으며, 자신들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문제될게 없다는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주중 미교부 신고건 관련해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제가 제 상황을 증명하기위해 더 준비해야하거나 할게 있을까요..?

 

또한 다른 조언도 해주실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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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서 사직서를 낸 일도 없고,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나간 것이라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한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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