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씨 2023.04.10 10:28

회사에서 감단승인을 안하였습니다

시설직 3교대입니다

시급 : 9.620원

근무시간 주간 : 08:00~20:00(휴계시간 점심 12:00 ~ 13:00 석식 18:00 ~ 19:00 2H)

               야간 : 20:00 ~ 익일 08:00 (휴게시간 없음)

               비번 

위와 같이 근무를 합니다

감단신고를 안하면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또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가산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주야비 3교대일 것이므로

     

    (10시간+12시간)*365/12/3(교대주기)=약 223시간

    연장근로: (2시간+4시간)*365/12/3*0.5=약 30시간

    야간근로: 8시간*365/12/3*0.5=약 41시간

    주휴시간: 약 8시간*4.34주=약 35시간이 나오므로

    총 유급처리사간은 약 329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약 3,162,938원이 산출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비번인 날에 주휴일을 지정할 수 있고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점 참고바랍니다.

     

    월급제와는 달리 시급제는 귀하의 유급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므로 위의 평균적인 계산과 다릅니다. 이에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46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584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5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18 847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3009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47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466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4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24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40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15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8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191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52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190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81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30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57 Next
/ 5857